장애인식개선사업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공감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은 올 한 해 동안 관내 유치원·초·중·고교생,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권교육,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장애체험교육(신청기관 방문, 복지관 내관), 장애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등이다.
한편 산엔청복지관은 지난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여러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해 24회에 걸쳐 855명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장애인식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기타사항은 산엔청복지관 지역권익옹호팀(☏974-400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