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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방인섭 환경복지위원,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고래문화관광으로 문화도시 울산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만든다.”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방인섭 의원(남구 삼산동,야음장생포동)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으로 체험형 관광산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원하고 있다.”며 “장생포는 우리나라 고래잡이의 전진 기지이자, 고래문화관광산업의 주축으로 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고래문화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고래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고래와 관련된 문화산업의 육성 △재정지원 등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방 의원은 “7천년 보존된 반구대암각화가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고래문화이며, 울산의 특별한 자원인 고래에 스토리를 입혀 문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986년 상업 포경이 금지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고래잡이의 전초기지인 장생생포는 선사시대부터 사람과 고래가 함께 꿈꾸는 바다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첫 지정을 받아 관광지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볼거리 위주의 관광을 넘어 체험형 관광산업으로 기반을 마련하여, 인구감소 시대 수천년의 고래의 신화를 울산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조례가 마련된다면 고래의 문화·역사·관광·축제 등과 관련된 학술·연구·국제교류사업 등을 지원하고, 고래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울산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고래문화관광 육성을 통해 광역시 최초의 법정문화도시로서 지역 특수성에 문화를 입힌 관광도시로의 발전에 한 돋움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은 제236회 임시회 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된다면 2월 22일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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