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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월부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관내 소‧염소 전체 36,776두 대상

 

 

[경남도민뉴스] 거창군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관내 소·염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소‧염소의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매년 2회(4월, 10월) 전국적 일제접종을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9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 담당자 및 공수의, 염소포획단, 거창축협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하여 접종실시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실시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 2개 우제류에 입‧발굽 주변 물집 증상을 유발하고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며 호흡기 전파 특성을 가진다.

 

이번 일제접종은 거창군 소·염소 전 두수(1,227호, 36,776두)가 대상이며, 이 가운데 접종 후 4주 미경과, 출하 전 2주 이내, 임신 7개월령 이상 개체(소)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에게 접종지원을 받으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자체접종을 시행한다.

 

염소의 경우 올해부터 공수의 1명 및 포획인력 4명으로 구성한 포획단을 통해 거창군 전역 일제접종을 추진하며 기존 염소백신 접종 시 포획‧접종 어려움을 해결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33호)에 따라 축주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할 때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휴대‧확인 할 의무를 지며, 일제접종 이후 전국단위 모니터링 검사 사후관리 통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농가는 확인검사 등을 통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며 “축산물 수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주께서는 상반기 일제접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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