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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으로 힘들다면, 피해 지원 받으세요

 

[경남도민뉴스]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냉방 시설 설치, TV 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내용

- 주택방음시설 설치

항공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를 지원합니다.


- 주택냉방시설 설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가옥에 대하여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은 매월 5만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최초 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 시 TV 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적용대상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민간 공항 인근 거주지역

☞ 대상지역 확인하기


◆ 신청 방법

①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접속

② 대상여부 확인

③ 소음대책 사업신청

④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 문의

- 온라인 :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 전화 ☎ 김포 : 02-2660-2456~60

      ☎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 16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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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거창군은 건강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여성 15세부터 49세)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여성 130,000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0,000원(정자정밀형태 검사 포함 정액 검사)이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검사 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로 회당 100만 원으로 부부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청구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사후 신청하면 된다. 단,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모자보건실에서는 이 외에도 가임기 여성 엽산제, 풍진검사, 신혼·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 새싹부부 임신준비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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