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사천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19분경 사천시 실안동 앞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예인선 A 호(37톤) 선장 ㄱ 씨를 음주운항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선장 ㄱ 씨는 6일 오후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수) 오전 6시경 삼천포항에서 출항,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중촌항으로 입항하다 사천해경 하동파출소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사천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