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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연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경남도민뉴스] 합천군은 이달 30일부터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에 대해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제19조 및 중앙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2023.2월)에 의해 지역 내 실질적인 소규모 판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정부에서는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대부분의 농협이 가맹점 취소 대상으로 선정돼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군 관내 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주유소를 포함한 총 56개 업체이며, 취소 대상 가맹점 목록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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