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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3차 신청·접수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5개 자금 1,200억원 규모, 6.12.~16.신청

 

[경남도민뉴스]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1,2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접수 및 융자결정을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1),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900억원2)이다.


특히, 운전자금 중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30인 미만 소기업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충북도 박선희 경제기업과장은 “고금리,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해소를 기대한다”며 “올해 마지막 정기 접수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이번 접수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며,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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