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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신진주역세권 진주시와 업체 사전공모로 잃은 혈세는 50억원이 아닌 수백억원 주장 제기돼

(1보) 진주시 감사결과 대 해부 : 신진주 역세권 특혜

 

 "논란의 중심 

진주시와 업체 간 사전공모로 날린 진주시민 혈세는 50억원이 아닌

"269억 9천 413만원이나 462억 2천 709만원 일 수 있다."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가 업체와 사전공모를 통해 날린 혈세는 50억원이 아니라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가 진주시 전 미래도시개발단장을 포함한 4~5명의 공무원과 업체대표 등을 감사결과에 따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하면서 적시한 ‘진주시가 50억원 정도 낮은 가격에 분양했다’는 금액의 몇 배나 되는 수백억원 이어서 특혜와 비리의혹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와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진주시가 업체와 사전공모를 통해 날린 혈세가 50억원 이라는 주장은 당초 경남도가 지난 6월 27일 복합민원처리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진주시가 같은 지구 내 전국 최고가 경쟁 입찰 토지의 낙찰률 109.4%와 비교시 50억원 정도 낮은 가격에 분양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금액은 같은 지구 내 동일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나 진주시 전역에서 분양이 완판 되고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교한 것이 아니어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부동산개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경남도가 비교한 ‘신진주역세권’ 상업용지 중 4필지는 6차에 걸친 공개입찰식 분양에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8일 진주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방식을 변경해 공고한 상태이다. 하지만, 2016년 8월 현재 도시개발을 통해 진주시 전역에 공급된 아파트 용지는 모두 비싼 가격에 분양이 완료된 상태여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주지역에서 도시개발을 통해 분양된 아파트 용지에 대한 분양가 조사자료

 특히, LH가 2014년 2월에 분양한 진주평거3지구 공동주택 용지(대우조선해양건설의 평거엘크루 부지)의 경우 32,360㎡에 최고층 수는 15층, 총 472세대밖에 지을 수 없음에도 총액 423억 9,239만원(평단가 4,323,038원)에 거래돼 진주시가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보다 평당 1,600,530원(3.3㎡)이나 높은 가격에 분양됐다.

 또, 진주 초장1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진주시와 비슷한 시기에 전국 입찰을 통해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이지건설의 이지더원 부지)의 경우도 27,918㎡에 최고층 수 27층, 총 544세대밖에 지을 수 밖에없는 용지가 460억원(평당 5,460,000원)에 거래돼 진주시 분양가 보다 평당 2,737,500원(㎡)이나 비싸게 팔렸다.

“당초 분양 가액 평당(3.3㎡) 2,722,500원 적용시 : 46,134,825천원(461억 3천 382만원)”
“엘크루부지 평 단가(3.3㎡)  4,323,038원 적용시 : 73,128,953천원(731억 2천 895만원)”
당초 분양가와 차액 : 26,994,128천원(269억 9천 413만원)
“이지더원부지 평 단가(3.3㎡)  5,460천원 적용시 : 92,361,919천원(923억 6천 192만원)”
당초 분양가와 차액 : 46,227,094천원(462억 2천 709만원)

 따라서, 진주시가 업체와 사전공모를 통해 손실을 입힌 시민혈세는 평거 엘크루부지 분양가와 초장1지구 이지더원 공동주택 부지 분양가를 대입할 경우 당초 경남도가 제시한 50억원 보다 약 5.4배 많은 269억 9천 413만원과  9.24배나 많은 462억 2천 709만원이 된다.

 이에 대해 류재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간사, 다 선거구)은 “진주시는 공동주택 용지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해 진주업체에 한정해 추첨식 사무실분양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 내 아파트들이 분양과 동시에 다 팔리고 있고, 실제 이번 사전공모와 특혜 의혹이 있는 신진주역세권 센트럴웰가도 분양 몇 일만에 다 팔리는 것을 보면 진주시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진주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류 의원은 “그럼에도 진주시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시민들의 의혹해소 요구를 ‘정치공세다’, ‘의혹 제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국민을 개·돼지로 묘사한 한 고위공직자가 떠올랐다”고 울분을 토하면서도,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있어 힘없는 시의원이지만 끝까지 의혹을 파헤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진주시가 업체와 사전공모를 통해 특혜를 제공한 ‘신진주역세권 특혜 비리의혹’건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9일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들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이창희 진주시장’이 있다며 제기한 이창희 진주시장 수사요구 진정건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614호 검사가 배정된 것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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