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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진주경찰서, 180명 사이버 사기범 2명 검거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인터넷 '중고나라카페', '번개장터'앱 등에 백화점 상품권, 호텔숙박권, 순금반지, 최신형 스마트폰 싸게 파는것처럼 꾸며 주부 등 180명으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허위 물품대금을 받아 챙기고, 편취한 대금으로 유흥비, 생활비, 게임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혐의로 2명을 검거(1명 구속, 1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P모씨(男, 23세, 무직)는 상습사기 등 전과 20범의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에 있는 자이며, 상습사기로 교도소 복역한 후 출소해 1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 J모씨(女, 23세, 무직)와는 연인사이라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허위 물품 사진과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당일 바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대금만 가로챈 후 결국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 피의자 J모씨는 범행과 관련된 통장, 핸드폰 등을 개통하여 주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계속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던 피의자들을 도피 중이던 피시방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물품사기의 위험이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하고, 가급적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판매사이트의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 및 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와 모바일 중고장터앱을 이용한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인터넷사기 등 서민 경제 침해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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