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A군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거창군의원인 A씨는 12일 오전 0시30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거창군 남하면 안흥마을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지나가던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1%였다. A씨는 읍내 모임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적발된 지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