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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거창군청 공무원 직원 복직카드 적립금 유용 직위해제

(거창/최병일) =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적립한 복지카드 적립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하다 직위해제 후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공무원맞춤복지운영회 개최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통장잔고의 이상을 감지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 A씨가 2015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6월14일까지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 1600만원을 9회에 걸쳐 개인생활 용도로 사용해 직위해제 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유용한 금액을 입금하고 지난 10일 청렴관련 순회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사법기관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적립금 통장과 도장 분리 관리와 적립금 입금 시 공문서 통보로 결재라인을 거치도록 조치하고 일반세입세출결의서와 같이 ‘지출품의서’ 결재 체계화 및 부서장 인사이동시 인수인계목록 작성, 상시감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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