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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남교육청, 창원 모 여중 학생인권 침해 기관경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 권고도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창원 모 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성희롱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학교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지난 8월 3일 교사들의 성희롱 및 폭언 등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창원교육지원청은 성희롱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학생 전수조사 후 성희롱·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으로 판단된 교사 4명에 대해 학교측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진행중이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학생 전수조사 분석과 관련 교사들의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인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에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또 창원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행위 교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학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학교장에게는 성희롱 및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특별장학지도를 주문했다.

경남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학생들이 이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학교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와 교사는 학교생활에서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교사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교육이나 선도 목적을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역점을 두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기관경고 및 권고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표현 등 지도 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교·교사가 민주적 소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 신뢰를 형성하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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