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는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신청을 당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 또는 다세대·연립 등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0일까지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화재취약계층에 대해 무상보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거창소방서에서는 거창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관내 일반주택(아파트 제외)을 대상으로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설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창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방문 시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거창소방서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