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거창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연말까지 계속 지원

가입 시 보험료 77% 지원

(경남도민뉴스) = 거창군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 77%의 보험료(타시군은 67% 보조)를 보조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 혜택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 15세에서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으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주계약 일반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96,000원 중 23%인 22,08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되며, 조합원의 경우 농협에서 자부담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