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함양군,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2억8백만원 부과

정기분 부과대상 7,549건 자동차세 부과 후 납세고지서 발송, 12월말까지 납부 독려

경남 함양군이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등 7,549대에 대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 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12월보다 103건 약 3,50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감소원인으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올해 함양군은 총 1만9,447대의 자동차 중 26.7%에 해당하는 5,206대가 선납신청해 10억1,000만원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연간 3건(10만원)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 중 전산으로 추첨해 매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