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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명·한식대비 산불예방에 총력

긴급회의 소집 등 산불방지에 행정력 집중배치 -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청명·한식(4.5~4.6)을 대비하여 산불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군수님 특별지시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주문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긴급회의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정창화) 주재 하에 4월 5일 9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실·국·직속기관 주무담당 계장 및 읍면 산업지도당당 계장이 참석해 주요 특별대책을 점검하고 시행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청명한식에는 묘지 이장 및 정비로 인한 유품소각 등이 예상되어 공동묘지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배치 하기로 했으며, 불법소각 행위자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합천군 산림과 관계자는 “산림 또는 산연접지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소각행위 근절 등 각별히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부지역 본부장(김석기)도 산불현장 점검에 나서 산불진화 임차헬기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격려하는 등 손길을 더했다. 경남도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7개 권역에 걸쳐 산불임차 헬기를 1대씩 운영하고 있으며(총 사업비 7,359백만원, 합천군 부담 184백만원), 의령권역(합천군, 의령군, 거창군) 헬기는 합천군에 상주하며 산불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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