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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의원 윤리·행동강령조례,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개정 착수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개회식을 가지고 오는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합천군수가 제출한 3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다.

특히,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국외연수규칙」 전부 개정안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며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15일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합천군의회는 타 의회보다 앞서 자발적으로 개정작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임재진 의원, 장진영 의원, 신경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군정에 대한 적극적 제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석만진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도 벚꽃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건의사업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준공 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도록 공사감독과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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