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밀양시는 양봉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11월 30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원하는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벌꿀채취장비와 양봉산물 보관·가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병해충 방역시설 및 장비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안내표지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의 자료와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제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