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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이 단속대상

 

(밀양/전현규 기자) = 밀양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오는 22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밀양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하며 야간에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한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주만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납세의식의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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