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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성록 의원,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 50~85% 강화 방안 논의,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

 

[경남도민뉴스]울산시의회 김성록 의원은 3일 오후 1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50~85%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교통․건축․건설․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구대학교 이영우 교수, 울산연구원 김승길 박사,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권인영 이사, 대한건설협회 장홍수 대의원 등 전문가를 비롯하여 울산지역 교통영향평가 업체인 ㈜동림티엔에스와 ㈜보금이엔지 대표,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성록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교통문제는 어느 도시에서든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로 시민들이 겪게 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예측하여 개선하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넘어선 교통문제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의 규정 내에서 사전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상범위 강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근거 및 논리 정립 필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 마련, 조례시행에 따른 규제 발생 우려, 지역별(구․군) 또는 개발정도에 따라 적용기준을 세분화 검토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성록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집행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대도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추진 중에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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