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일원에 진주시에서 농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배수로를 통하여 남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성중인 ‘대평 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에서 공사용 자재와 쓰레기가 유지 물속에 방치되고 있어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현장의 유지에는 공사를 하면서 물을 퍼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 호스, 수로를 내기 위해 필요한 관로, 재방공사에 쓰이는 부직포 더미가 포대에 쌓여 무더기로 물속에 잠겨 있으며, 공사를 위하여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가드레일 및 쓰레기 역시 물속 이곳 저곳에 잠겨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현장은 ‘수도법’ 및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관리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오염물질이 물속에 유입될 경우 진주의 식수원인 진양호가 오염되는 등 먹는물 수질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역이다.
공사현장을 지나는 한 시민은“농업과 관련한 오염보다 공사로 인한 오염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며, “진주시 같은 행정기관이 농민 등 일반 시민은 철저히 단속하면서, 시가 발주한 공사들에 대한 단속에는 왜 그렇게 관대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다시 확인하여 오염물질은 제거하는 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수도법’, 수변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관할 지자체는 동법에 따라 제한 업무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