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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여름 성수기 대비 공중위생업소 대대적 점검 완료

불법카메라 관련 공중위생관리법규 개정 안내

 

(경남도민뉴스) = 거창군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관내 숙박업소 59개소와 목욕장업 20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및 위생청결유지와 불법카메라 설치관련 개정 안내 등 대대적인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바가지요금 근절과 청결 등 안전하고 깨끗한 거창군 이미지 제공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업소 내 청결유지, 요금표 미게시 및 부당요금 징수여부, 바가지요금, 불친절, 침구사용 시 세탁 및 소독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국가안전대진단 보수보강 알림 등이다.

또한, 영업자들에게 불법카메라 설치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해 업소 내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6월 12일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경애 위생담당주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의 위생, 안전은 물론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법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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