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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확대

- 종합경기장 등 11개소 추가 지정 -

 

(진주/최광용 기자) = 진주시는 종합경기장, 한일병원 등 주차장 11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3년 4월 진주시 공영차고지 등 19개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로 폐쇄된 삼성교통 차고지 등 2개소를 지정 해제했고 이번에 종합경기장 차고지 등 11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해 총 28개 장소를 자동차 공회전 지역으로 제한한다.

특히 시는 최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기오염 유발, 연료 낭비 등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지역 차고지, 터미널 및 부속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19년 07년 11일 자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회전 허용시간도 5분 이내에서 2분 이내으로 강화됐다. 이에 공회전을 2분이상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확대 후 시외버스 터미널 등 총 28개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회전으로 인한 불쾌감, 대기오염 등을 저감시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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