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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억 원 긴급 지원

- 2년간 연2.5% 이자지원, 보증료 0.5%, 심사절차 간소화로 신속처리

 

이번 특별자금은 경상남도가 10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체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60억 원)과 기타 피해예상 업종(40억 원)을 별도로 지원규모를 책정함으로써,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특히 이번 특별자금은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7천만 원 한도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 2년 동안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금상담 예약은 19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게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날짜에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도에서 지원되는 업종 이외의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2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경남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644-2900)의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특별자금을 공급하게 되었다.”며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및 2분기 일반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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