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고성군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주일간 경남고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인수)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가능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순혜 장애인복지담당은 “코로나19로 점검 기간을 최소화하여 실시하게 됐지만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군민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