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5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5.01.24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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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 표준(단독)주택 1,086호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또는 군청 재무과 및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는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은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2월 21일까지 관내 17,28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산정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태수 기자 k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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