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치매치료관리비·조호물품 지원 확대

  • 등록 2025.01.31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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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초로 지원 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울산 최초로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울주군민은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약제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더 많은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울산 최초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에 이어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치매 예방 및 치료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환자 단기쉼터,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경 기자 uip27@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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