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1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2.17 11:31:09
크게보기

2025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저소득층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을 전국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지원받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온라인 접수 시에 경남바로서비스를 이용하고, 방문 접수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가능하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호 기자 park2002@naver.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