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즉시 취하하고 대주단과 협상의 테이블 마련해야”

  • 등록 2025.07.02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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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하이창원, 창원시에 상업운전 개시를 공식 통보, 수소 구매의무 이행 요구”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파국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창원시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대주단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한 이후,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법적 대립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인해 대주단이 SPC인 하이창원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직접 설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며, “하이창원이 생산을 시작하면 창원시는 하루 5톤, 연간 약 265억 원 규모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6월 27일, 하이창원 측은 창원시에 상업운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고 수소 구매의무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소송에서 창원시가 승소하더라도 대주단은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수소 구매확약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이행시 산업진흥원의 재산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패소 시에는 지연이자, 손해배상, 설비 보존비용 등 창원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설비 노후화에 따른 신뢰성 저하,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 창원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 기능도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웅동1지구, SM타운 사업 사례를 봐도, 소송 중단이 곧 배임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선택은 배임이 아닌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창원시가 하루빨리 소송을 취하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 수소산업 기반이 무산되지 않도록,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park2002@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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