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살 유가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안내

  • 등록 2025.08.11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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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8월부터 12월까지 자살 유가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위기 대응을 통해 유족이 된 초기부터 신속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족의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살 사건 발생 시 24시간 내 긴급 출동해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에게 심리적·사회적·행정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살유족으로,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 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 애도 전문상담: 유족의 생활 스트레스, 가족 갈등, 정신건강 문제 등을 전문상담가와 1:1로 나누는 심리상담 제공

 

△ 사후 행정처리비 지원: 사체검안비, 시신이송비 등 사망 직후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 법률 및 행정처리비 지원: 사망신고, 상속 및 상속포기, 부채 정리 등과 관련된 법률행정 비용 지원

 

△ 일시주거비 지원: 사망 현장을 벗어나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비 지원 △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고인의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치료, 심리검사 비용 등

 

△ 특수청소비 지원: 사망현장의 청소 및 소독 등에 필요한 특수청소 비용 지원 등이 있다.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본 사업을 통해 자살유족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회복과 애도의 과정을 돕는다.

 

유족들은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기자 k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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