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대석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9.04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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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강화, 민간 협력 지원 근거 마련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월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석 의원은 “유해약물로 인한 청소년 피해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대석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전반에서 균형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신석주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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