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연휴로 10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5일까지 연장

  • 등록 2025.09.16 11:10:37
크게보기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까지로 5일간 연장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긴 추석 연휴(10월 3∼9일)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납부 마감일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0월 15일까지 5일간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연장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구인애 기자 ginlove@gmail.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