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중앙행정심판' 도민과 더 가까워진다

  • 등록 2025.10.23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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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필요하면,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참여 가능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23일 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민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으로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도민들이 구술심리를 위해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동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도민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경남도청 영상회의실에 마련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화상 구술심리 운영 외에도 행정심판 관련 제도 개선,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도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인애 기자 ginlov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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