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12월 상품권 구매한도 120만원으로 확대...마지막 15% 할인 혜택

  • 등록 2025.11.28 11:10:29
크게보기

연말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연말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의 하나로, 12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연말 지출이 늘어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카드형(밀양사랑카드) △종이형 △모바일형(제로페이) 등 총 3종으로 발행된다.

 

12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월 구매 한도는 총 120만원으로, 유형별로는 카드형 80만원, 종이형 20만원, 모바일형 20만원이다.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 및 정책 여건에 따라 할인율이 조정될 수 있다.

 

구매 및 충전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밀양사랑카드는 전용 앱 또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종이형 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시와 협약을 맺은 4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비플페이 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2월 확대 발행은 연말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희준 기자 day09_08@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