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 등록 2026.01.15 11:30:47
크게보기

연세액 5% 공제 혜택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먼저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하며 3월, 6월, 9월에는 차등 적용된 공제율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군민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수 기자 knews1@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