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위촉 및 첫 회의 개최

  • 등록 2026.03.09 18:30:09
크게보기

오는 3월 30일 첫 지급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남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재원 조달 방안, 지급 대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인구정책, 사회복지, 지역경제 전문가 및 지역대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창모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연구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생활권 범위 지정과 기본소득 사용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군민 체감도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올해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창모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최인태 기자 citea@gndnews1.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