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단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각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특히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인 6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