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 2차 가격으로 '동결'

  • 등록 2026.04.10 1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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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23. 적용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 2차 가격으로 '동결'! (4.10.~4.23. 적용)

 

- 정유사 출고가(공급가)

· 휘발유 1934원/ℓ

· 경유 1923원/ℓ

· 등유 1530원/ℓ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3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서용재 기자 seo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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