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장실 이용 편의↑

  • 등록 2026.04.13 10:30:46
크게보기

그동안 장시간 운행 중 잠깐 화장실 이용하려고 주차요금 내야 하는 등 애로 겪어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장은 “택시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라며, “여성 택시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줘서 고맙다”라고 전했다.

서용재 기자 seoyj@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