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6.04.28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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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방문·전화·온라인 열람 가능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16만 8천8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진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6% 상승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 관내 전체 토지 가액은 총 11조 62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성현 군 토지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복지 분야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만수 기자 wea456a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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