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결정 공시

  • 등록 2026.04.30 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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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8,484필지·6만2,146호 대상… 전년비 각각 2.45%·1.53% 상승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청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46만 8,484필지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올해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가격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평균 2.45% 상승했다. 구별로는 상당구 1.91%, 서원구 2.78%, 흥덕구 2.36%, 청원구 2.7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날 공시됐다. 공시 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6만 2,146호다. 구별로는 상당구 1만 6,512호, 서원구 1만 3,189호, 흥덕구 1만 7,554호, 청원구 1만 4,891호다.

 

이는 2025년 6만 2,147호보다 총 1호 감소한 수치다. 다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원구를 제외하면 구별 주택 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53% 상승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원구 사직동 소재 주택으로 12억 8,800만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소재 주택으로 223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구조와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절차를 마쳤으며, 주택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공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토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만수 기자 wea456a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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