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변호사 앞에서 '아는 척', '있는 척'은 금물이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법률사무소, 그만큼 선택의 폭도 많아진 건 사실이다.
일반인 중에서는 소송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전문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궁극적이고 대의적인 측면에서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소수 법률가들이 법률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분명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우리나라 사법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당사자 소송의 대중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도 송사가 걸리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 그럴까? 소송절차가 번거롭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개인이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송제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 홀로 소송이 늘어나기보다는 송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으레 공인중개사를 통하듯, 송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법률 서비스의 개선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 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법률 전문가들도 문턱을 더 낮추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능한 변호사,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좋으냐는 물음보다도 훨씬 추상적이고 답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나쁜 변호사'를 피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말하고 싶다. 일단 다음에 소개하는 유형의 변호사는 경계해야 한다.
- 이런 변호사는 경계하고 피하라.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변호사가 얼마를 제시하건 상관이 없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수임료와 소송비용이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또한 법률사무소에서 "이 건은 난해한 소송이니 승소 시 ○○%를 달라"고 제안했다면 얼른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
사람들이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십중팔구 돈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다면, 재판에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비용이 적당한지 알아보려면 법률사무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법률정보도 얻게 되고, 자기 소송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다.
변호사와 선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성공 보수금1) 등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훗날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직접 발품을 팔기 힘들다면 법조계에 종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소개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재판장 ・ 법원 직원과의 친분을 앞세우는 변호사
요즘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법원(재판장이나 법원 직원 등)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판사들은 이런 변호사들 때문에 사법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불만이 많다. 2016년 5월에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피고인 석방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법조비리사건으로 비화된 적이 있다.
이런 일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 로비가 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갖다 바칠 능력이 안된다면 이런 기대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단언하건대 특정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가 법원에 돈을 들고 오는 일은 없다.
그리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수임료에 눈이 멀어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무모한 판사나 법원 직원들도 이젠 없다.
판사나 법원 직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친분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이 있기나 한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마도 수천 건 중의 한 건, 아니 수만 건 중의 한 건 있을까 말까다.
이것도 승소 가능성이 있을 때나 할 얘기다. 어차피 안 되는 소송이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접대비를 갖다 바친들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순 없을 것이다.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중에는 사건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곳이 있다.
물론 의뢰인에게 재판에 승소하리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큰소리를 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률사무소 쪽에서는 일단 사건을 수임하면 승소나 패소에 관계없이 수입이 생기므로 무리해서라도 '호객행위'를 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판사는 "재판을 해보면 판사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때가 많고, 선고하는 순간까지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도 많다"며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는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입증에 실패하거나 불성실한 변론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양심적인 법률사무소라면 "당신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하여 승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이러저러한 주장을 하면서 반대 증거를 제시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의뢰인에게 냉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지 않고 권위의식을 앞세우는 변호사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률 전문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른 전문가보다 변호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대화 한마디 못 해봤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는 시간에 쫓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건 의뢰인과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다.
만일 그 정도로 바쁘다거나 그 밖의 이유로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당사자에게 성실하지 않은 변호사가 재판을 성실하게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을 처음 의뢰할 때는 법률사무소 직원보다는 변호사를 직접 면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참고로,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탄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명하다고 해서 전부 유능하다는 보장이 없고, 변론을 충실히 하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본업인 변호사 업무보다 다른 일에 더 시간을 뺏길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변호사 앞에서 '아는 척', '있는 척'은 금물
나쁜 변호사를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세상에는 이런 불성실한 변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는 성실하게 변론을 하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나오리라 믿는다.
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지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된다.
-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아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생활법률 상식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