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등록 2019.02.15 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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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 함양군은 201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함양군이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분만취약지로 지정되면서 지난해까지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9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각 30만 원이 상향되어 단태아 80만 원, 다태아 120만 원을 임신출산에 따른 진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혜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산모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가 대상이며,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진료중인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 출산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분만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임신출산에 따른 진료비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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