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 체결

  • 등록 2019.03.05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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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올해 57가구 시행

 

(경남도민뉴스) =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가‘2019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4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LH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전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총 57가구가 사업 추진될 예정이며 가구당 △경보수 378만 원(28가구) △중보수 702만 원(12가구) △대보수 1,026만 원(17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 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수준 향상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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