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 거창군은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약 7.5%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신청 가능 기간은 총 4회이며,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미 사용기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은 4월 1일까지이며, 혹시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를 못하더라도 6월과 12월에 정상과세가 되니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다.
3월 연납 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부과담당) 또는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