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등록 2019.03.13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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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지급

 

(경남도민뉴스) = 거창군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6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은 현재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 중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창군 경제교통과(☎940-3373)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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