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 등록 2019.04.02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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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과 과세 실현 -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시 과세 예고 후 추징

 

(경남도민뉴스) = 함양군은 지방세 누락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2014∼2018년 취득세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6만4,363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및 세금 추징으로 탈세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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