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등록 2019.04.23 1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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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선정 및 집중 단속

 

(경남도민뉴스) = 거창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내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며 24시간 단속된다.

신고대상인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보도 위에 주차한 차량 등이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태 경제교통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장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불법주차가 없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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