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운영

  • 등록 2019.04.25 1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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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6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경남도민뉴스) = 함양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가오는 5월 6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5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역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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