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등록 2019.05.20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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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이 단속대상

 

(밀양/전현규 기자) = 밀양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오는 22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밀양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하며 야간에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한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주만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납세의식의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전현규 기자 기자 gusrb39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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